[현장에서]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오스템임플란트
2022-01-10 06:00
오스템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년 전 당시 대표이사였던 창업주 최규옥 회장 등의 횡령혐의로 거래중지된 이력이 있다. 횡령액은 9000만원, 배임액은 97억원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최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최 회장의 횡령 사건이나 이번에 1980억원을 횡령한 재무팀장 이씨의 범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오스템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토록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했던 오스템임플란트지만 경쟁사에게만큼은 엄격했다. 지난 2016년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을 추진 중인 업계 2위인 덴티움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덴티움의 감리를 진행했고, 90억원의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에 대해서 '과실'의 조치를 결정했다. 덴티움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08년~2014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다만 덴티움의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위법동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과실'로 판단하면서 덴티움은 2017년 상장했다.
이뿐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업계 3위인 '디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논란을 제기하며 엄격하게 경쟁사를 견제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오스템 주주들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동참할 주주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가 횡령 금액을 회수해 거래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엄태관 대표이사는 "완벽한 재발방지대책과 확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거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에겐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위선과 창업주 등의 횡령 전력이 다시 드러난 지금, 오스템임플란트를 신뢰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할 주주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