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원 보직 해임 부당...복직해야"
2022-01-09 13:03
학교 측, 패소했지만 복직 움직임 없어
건국대가 장기간 노동조합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는 노조 활동 중에 보직해임된 충주병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주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는 2020년 2월 충주병원 영상의학과 팀장(6급)으로 근무하던 김국환씨와 응급실 간호부 팀장(5급)으로 근무하던 정모씨를 각각 보직해임하고 한 단계씩 강등했다.
건국대는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건대충주병원지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영 정상화와 병원장의 인사 결정을 비판해온 이들을 인사조치하며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중노위는 "보직해임은 노조를 지배하고 개입할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김씨와 정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건국대는 보직해임을 했던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복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도 충주병원 노동자 2명의 보직해임과 파면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들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는 노조 활동 중에 보직해임된 충주병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주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는 2020년 2월 충주병원 영상의학과 팀장(6급)으로 근무하던 김국환씨와 응급실 간호부 팀장(5급)으로 근무하던 정모씨를 각각 보직해임하고 한 단계씩 강등했다.
건국대는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건대충주병원지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영 정상화와 병원장의 인사 결정을 비판해온 이들을 인사조치하며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중노위는 "보직해임은 노조를 지배하고 개입할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김씨와 정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건국대는 보직해임을 했던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복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도 충주병원 노동자 2명의 보직해임과 파면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들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