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명물 '건구스'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동물보호법 위반"

2024-04-16 16:08

[영상=동물자유연대 SNS 갈무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호수에 서식해 학교 명물인 '건구스'가 한 남성에게 학대당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진 말로,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꼽힌다. 학생들과 건대 호수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위다.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안에 있는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해 상처를 입게 했다. 

동자연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자신을 향해 서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고 있었다. 이 남성이 한 부위만 지속해 때리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건구스 중 한 마리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자연은 "평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갈무리]

동자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자연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