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손서 4세대 실손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반값' 할인
2022-01-09 12:00
보험업계, 6월 말까지 실손 계약전환제도 운영
올해 6월 말까지 1·2·3세대 등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를 '반값'으로 낮아진다.
9일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약전환제도는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보장종목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종목 확대 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 신규로 보장이 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 시 등의 경우 심사 후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4세대 실손의 보장범위는 기존 실손가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1세대 실손보다 평균 75% 저렴하다.(2세대 대비 60%↓, 3세대 대비 20%↓) 또 자기부담비율 합리화(급여 20%/비급여 30%)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도록 설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라며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을 신청한 보험가입자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세대 전환 전에 현재 가입한 기존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약전환제도는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보장종목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종목 확대 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 신규로 보장이 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 시 등의 경우 심사 후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4세대 실손의 보장범위는 기존 실손가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1세대 실손보다 평균 75% 저렴하다.(2세대 대비 60%↓, 3세대 대비 20%↓) 또 자기부담비율 합리화(급여 20%/비급여 30%)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도록 설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라며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을 신청한 보험가입자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세대 전환 전에 현재 가입한 기존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