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는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2022-01-07 05:00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10만원 상향
지역경제 활성화…명절 전후 30일간
지역경제 활성화…명절 전후 30일간
올 설에는 2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 최대 10만원인 선물 상한액이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8일부터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년보다 한 주 앞당겨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 일환이다.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오르는 기간은 총 30일이다. 이때는 20만원짜리 과일이나 고기, 생선 등을 명절 선물을 건네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단서로 추가한 내용은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이다. 명절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로 인정하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 농·축·수산물 소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늘린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59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같은 기간 온라인상품권 지류는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70만에서 100만원으로 구매액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