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2022-01-05 10:14
부채비율 100% 초과 건 보증가입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HUG는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한다.
HUG는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높여 적용하고, 보증료 할인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