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의결

2022-01-04 18:12
노사 교섭 등 근무시간 인정해 임금 지급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타임오프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제도 적용에 따른 비용의 한도와 시간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부터 통과시킨 뒤, 별도 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을 추계해야 한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