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 모집…지난해 12만여건 개선 조치

2022-01-04 12:00
16일까지 성인 누구나 지원 가능…총 100명 선발
청소년 성인영상물 이용 급증…온라인수업 등 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2년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 등을 상시 점검한다. 의무사항에는 청소년 유해 표시(19금),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등이 있다.

특히 유해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술방), 청소년 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과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해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 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과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2016년 54.9%에서 2018년 68.0%로, 2020년에는 77.2%로 많아졌다. 또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은 같은 기간 18.6%에서 19.6%, 33.8%로 뛰었다.

이에 대응해 여가부는 지난해 6~11월, 200명으로 점검단을 꾸려 시범 운영했으나 올해는 정규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점검단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등 49만471건의 유·무해정보를 점검했다. 그중 청소년 유해정보 12만5402건에 대해 사업자(플랫폼사업자 등)와 협력해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말 현재 SNS 6만3000건, 인터넷방송 6만2402건이 성인인증 등 조치를 마쳤다.

점검단에는 영상물과 SNS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100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유해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100명 중 94명은 모니터링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근무를 한다.

점검단 모집·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협력해 자율적 청소년 보호 조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