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도 '희망하우징 사업' 대상가구 10세대 모집
2022-01-03 11:30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세대, 2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시는 우선 희망하우징 모집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대상자(화재 등 위기상황), 장애인 또는 고령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등 주거취약계층(자가 및 임차세대)으로 10세대이며 지원 내용은 지붕개량 및 외벽보수, 창호 및 출입문교체, 화장실보수, 전기점검, 보일러수리, 방역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해당 세대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하우징은 업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 최초 시행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희망하우징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하우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빈집,폐가 등 우범화 및 붕괴 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목적으로 올해 관내(읍·면) 47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 대상 가구에 1동 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농촌빈집철거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