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부터 접수…7만명 신규 지원

2022-01-02 16:45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빠르게 목돈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30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2년 뒤 1200만원을 만들어준다.

올해는 새로 7만명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이고,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물량(4000명)은 비수도권 청년·기업에만 배정한다.

기업 문제로 가입이 중도 해지된 청년은 퇴사 후 1년 안에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6개월로 묶어 놨던 재취업 기간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로 중도 해지한 청년에겐 이전처럼 적립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돌려준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