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인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액을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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