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통보...곽상도 영장 재청구 여부 이목

2021-12-28 21:54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오는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듯
조사 결과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될 전망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의혹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정태 회장을 오는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진술에 따르면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측이 김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김씨에게 사업을 도운 대가를 요구했고, 이후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등을 제하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25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한 달 가량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7일에는 H건설에서 택지지구·공모 사업 등에 관여한 상무급 임원을 소환해 컨소시엄 참여 과정, 하나은행과의 관계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해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곽 전 의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