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연봉 상승 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을

2021-12-24 10:25

[사진=연합뉴스]

승진이나 소득 증가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카드 및 캐피털사, 보험업권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체계 및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대출 계약 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항목 등을 제시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수립해 해당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반영하게 된다. 

고객 안내 핵심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 범위 △금리인하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대출계약 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선된다. 또한 대출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상품 차주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안내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금융업권과 회사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도 개선된다. 금융업권과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신청요건 표준안'이 마련돼 금융소비자는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신청 요건은 △소득 증가 △재산증가 △기타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업권별로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 변경 적용시점이 통일되며,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불수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통지받는 '불수용 사유 통지서식'이  표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