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2021-12-22 12:04
법세련, 통신자료 조회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통신자료 조회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폐지 권고 주장도
통신자료 조회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폐지 권고 주장도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