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돈 빼돌린 회계팀장,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1심서 징역형
2021-12-18 12:26
재판부 "횡령한 돈 모두 소비해...회복 불가능해 보여"
대부업체에서 140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날린 회계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대부업체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총 140억8887만원을 96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대부업체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총 140억8887만원을 96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다.
또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내부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