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광고 영상이 '음란물'?…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차단 오류 발생
2021-12-13 17:29
동일한 차단 영상이 톡방 간 전달 가능…개선 필요
13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주류업체,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련 광고 영상 두 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로 식별돼 업로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디시인사이드의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평범한 T사 맥주광고와 유아 문화수업 T프로그램 광고 영상을 카톡에 올리면 불법촬영물이라는 이유로 차단당한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됐다. 카카오 측이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었다. 해당 영상을 일반 채팅방에서 오픈채팅방으로 '전달하기'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성착취물 등의 불법 영상이 필터링을 우회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한 인공지능(AI)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채팅방에 공유·업로드되는 영상의 특징값(DNA)을 추출해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불법 영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술은 그룹 오픈채팅방에만 적용되며 일대일 대화를 포함한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