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출산·수술 시 '최대 1억원' 신용대출 더 받는다
2021-12-10 10:25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이하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개선 방안을 협의해왔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이 가능하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亡人)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은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시행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