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때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선고

2021-12-10 09:13
尹, 지난해 12월 법무부서 직무집행정지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할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윤 후보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이때 인정된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