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속개

2021-12-02 20:44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진행될 3차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일 "지난 7월 15일에 이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상정됐다.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킨 사례들이 모두 포함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사전에 기관경고(하나은행) 및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