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에 과태료 처분

2020-07-16 18:49
고객 동의 없이 휴면 계정 활성 상태로 변경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금융위원회에 스마트뱅킹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16일 제15차 제재심 회의를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제재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휴면 상태였던 스마트뱅킹 고객 계정을 활성 상태로 변경해 실적을 올렸다.

제재심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한 건과 병합해 처리돼 이미 우리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관경고를 다시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제재심은 금융위에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