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명 무더기 적발....형사입건해 조사중
2021-11-30 13:27
축구장 5배 규모 훼손, 불법 시설물 설치 · 농경지 불법 조성 · 무단 벌채 등
도 특사경은 10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으로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