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적정 ‘망 사용료’는 얼마일까

2021-11-27 13:13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입법·사법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이른바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을 발의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선 양사 간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사건과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가 병합돼 처리 중이다. 앞선 지난 6월 1심에서 SK브로드밴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반발한 넷플릭스는 항소를 진행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양사는 오는 12월 23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양사의 입장을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자체 기술을 통해 트래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인터넷사업자(ISP)에게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과 토마 볼머 디렉터도 한국을 찾아 같은 입장을 반복해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 특성상 초기 구축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데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본인들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400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망 사용료 지급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한창이지만, 적정 망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사업자 간 협상’에 맡겨져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망 사용료가 사업자 간 개별 협상에 결정돼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쟁만 있지, 실제 부가통신사업자가 내고 있는 망 사용료가 적정한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T모바일부
신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