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尹·김웅 등 '무고죄' 고소... '고발사주 의혹' 尹, 불기소?

2021-11-24 18:18
‘고발사주’ 제보자 조씨, 무고죄 등 혐의로 尹, 김웅 의원 등 고소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尹은 불기소 할 것으로 보여
‘판사 사찰 의혹’으로 尹 겨냥할까?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선후보 등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조성은씨 페이스북]

[아주로앤피]

‘고발사주’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의원 6명 및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직권남용 및 무고죄, 보복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검찰일부에서 '고발사주 사건으로는 윤석열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여론전을 펼 조짐을 보이자 조씨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조씨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공수처에 고소를 마쳤다"는 글을 게제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주장했던 '제보사주'와 '정치공작'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복하고자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로 중대한 무고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이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가 공익신고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협박했다며 보복범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했다.
 
앞서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텔레그램 메시지 속)고발장은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이며 뉴스버스의 보도는 허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야당 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고발사주 의혹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보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제보자인 조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 문구를 단서로 잡고 수사해 왔다.
 
손준성 기소 유력, 尹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고발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으로 강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으로 사건을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기소가 유력하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이 검색한 실명 판결문이 고발장과 함께 김 의원에게 전달된 점, 김 의원이 조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봤을 때 손 검사가 고발 사주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뚜렷하다고 봤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손 검사가 입을 다물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직제상 손 검사의 직속상관이 윤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체계상 원칙이다. 이미 두 달여 동안 수사가 계속됐던 만큼 윤 후보에 대한 소환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은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 직제상 손준성 상급 검찰간부는 대검차장과 검찰총장 뿐이다. 
 
한 번 불러 세 건?


공수처가 윤 후보를 소환하는 시점이 상당시간 미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거물급 정치인을 여러차례 소환할 수 없는 만틈 한번 소환했을 때 걸려있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과거부터 이런 방식을 써왔다.

현재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판사 사찰 문건’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등 모두 세건이다. 판사 사찰 의혹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고,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방해는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의 생생한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 공수처로서도 수사가 수월하다.
 
이 가운데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지난해 초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판사사찰문건, 고발사주의 고발장, 윤 후보의 장모대응문건까지 모두 검찰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세 가지 사건에는 모두 당시 윤 前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가 얽혀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년 1월 10일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를 60일 미만으로 남겨놓게 되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소환을 하더라도 사법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소환조사와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