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드뮴 불법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2021-11-23 17:19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불법배출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기자단 제공]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10㎞)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보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한편 석포제련소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 사회와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석포제련소 측은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이 22kg/일이라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만큼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련소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3 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 수준은 법적인 권고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