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 소극행정, 바로 신고하세요'

2021-11-18 11:23
인천시,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서

인천시청전경[사진=인천시제공]

인천시가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제보사항 조사·언론보도사항 조사·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연중 감찰을 강화해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주기적 전파 및 홍보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시 감사관실에서 소관 부서와 해당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해 감사에 부담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장려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한 제보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는데 제보 사항이 있는 시민은 인천시 감사관실에 방문 또는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 감사관실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 행정으로 구분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관 중심 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에도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자랑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도 활성화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