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혐의 무죄 받았는데...미래에셋생명보험에 패한 남편
2021-11-17 15:44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망인은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 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