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킥보드] "동의 없이 돈 빠져나가" 제각각 공유킥보드 규제에 이용자도 피해
2021-11-16 05:00
불법주차 시 이용자에 고지서로 일방 통보
사실확인 절차없이 보관·견인료 부과
자치구별 규제 달라 이의 신청도 복잡
사실확인 절차없이 보관·견인료 부과
자치구별 규제 달라 이의 신청도 복잡
공유킥보드 업계에 내려진 강력한 규제가 결국 이용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데다 견인료를 부과하는 기관도 제각각인 탓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즉시견인 조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 비용을 이용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 업체인 스윙은 업계 최초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종 이용자가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올바른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불법주차 건은 이용자가 견인료를 물 수 있도록 권고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된 공유전동킥보드는 1대당 4만원의 과태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스윙 측은 견인료 부과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견인업체에서 공유킥보드 견인 시 최종 주차 위치를 제대로 촬영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담당 기관도 자치구마다 달라 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차에 대한 공유킥보드 견인 업무는 자치구 또는 견인업체가 구별 없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는 “견인 업무 자체가 자치구 위임 업무라 자치구에서 처리하거나 일부는 견인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관리·처리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돼도 무조건 다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애매한 사안은 시에서도 판단해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