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설치···업계는 '일단 환영'

2021-07-14 17:16

서울시 인근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이 마침내 마련된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통합법 부재 등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공유킥보드업계는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간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에 관한 규정의 공백으로 불법주차 대응에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따릉이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불법‧무단 주차 등의 문제가 잦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공유킥보드업계는 자발적으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된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공유킥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규정사항이 다 달라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면서 “경찰청이 나서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통합된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해 통합된 의견을 조율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동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팀장은 “지자체별로 어떤 장소에 얼마나 주차공간을 설치할지 의견을 모으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당장 주차공간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도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바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이 마련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회에 계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합법이 입법될 때에 맞춰 주차공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