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법원 출석
2021-11-11 17:45
SK네트웍스 지분 계속 매입할 의사 밝혀
SKC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채무부담확약서 작성하게 한 혐의 집중 추궁
SKC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채무부담확약서 작성하게 한 혐의 집중 추궁
총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은 SKC이사회 요청을 무시하고 SKC를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와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 채무 300억에 대한 채무부담확약서를 SKC가 작성하게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의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7년간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 상당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횡령 배임 혐의도 있다.
부실 계열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275억 상당의 신주인사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자본시장법 위반 등),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인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SKC가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 채무 300억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도록 채무부담확약서(LOC)를 발급하게 한 사실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부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함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최신원·박상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상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한편 오늘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계속 사야지"라며 지분을 계속해서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또 경영승계를 위해 회장직을 사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