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정부승인...내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2021-11-11 14:43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하도록 설계
11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7월에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 경제, 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는 공정·상생의 미래 복지 시스템으로 고안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데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는 1000가구, 2차는 600가구가 비교집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