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피선거권 만 25세→18세 인하 당론 발의

2021-11-10 14:51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공직 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등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