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한다
2023-08-01 15:13
현행, 국회의원 제명 다음 선거 출마 제한 無
국회의원 제명,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제한
국회의원 제명,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제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결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