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벅이’와 ‘포르쉐’ … 부의 대물림에 좌절하는 MZ
2021-11-17 08:00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20~30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자산은 3억1849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증가액은 2200만원에 불과하지만, 분위별 자산 격차 확대 폭은 크게 벌어졌다. 이 기간 상위 20%의 자산은 8억7044만원으로 7031만원(8.8%)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2473만원으로 64만원(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전체자산이 상위 20%의 증가액에도 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결정적 원인은 ‘부의 대물림’이다. 지난해 자산 상속·증여 규모는 신고액 기준으로 71조원을 넘겼다. 전년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 중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582건, 5조8825억원에서 3년 만에 건수는 2.2배, 금액은 무려 3.4배나 불어난 것이다.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금액(신고액)도 각각 6조9900억원과 5조8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부모 찬스로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20대 이하가 집을 사는 데 투입된 금액은 무려 35조원 규모에 달한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 건수는 14만1851건, 거래금액은 35조537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경제력이 없는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매수도 지난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지난 3년간 2006건으로 거래금액은 총 35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2019년 332건에서 지난해 728건으로 2.2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
탈세 등 정당하지 않은 부의 대물림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거나 부모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뒤 이를 갚지 않은 30대 이하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는 '아빠 찬스'로 대량의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두 돌 아이도 있었다. 수도권 지역에 1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인 10세 미만 아동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시장 과열로 재테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변칙 증여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 ‘영끌’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 가상화폐 등 고위험 투자에 악착같이 나서고 았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모 찬스를 쓰기 힘든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의 일환“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