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외면받던 다인실 대학기숙사, 독립 생활공간 보장된다

2024-11-04 16:48
권익위, 교육부 등에 '주거환경 개선 방안' 권고
4인실 이상 공실률 22%…운영 적자 요인 작용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HOUSE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인실 구조의 대학교 노후 기숙사가 독립 생활공간을 갖춘 '공유형 주거 환경'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해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숙사로 대부분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그간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공용시설 고장 등 관련 민원들이 발생했으며, 특히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은 생활 방식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도권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 3인실은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로 확인돼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독립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캠퍼스 밖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게 되며 전세 사기 위험성과 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과 설문 조사 결과 현장 간담회 의견들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청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다인실 독립 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캠퍼스 내 노후화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경우 강의시설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원룸·빌라·건축물 등을 학생 기숙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생 대상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시행, 대학발전기금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노후 기숙사 시설 보수 목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선 권고 사항은 일부 중장기 방안을 제외하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학진흥재단, 각 대학이 내년 8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며 "MZ 세대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의 협동·배려·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