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 주의보…'위드 코로나' 따라 증가하는 대면범죄

2021-11-16 08:00
"'묻지마 폭행'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대응해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지난 4일 오후 11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신진영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술자리가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춤했던 폭력과 음주운전, 성범죄 등 대면범죄에 대한 경고음이 다시 커지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당·술집 등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며 음주운전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09.9건이었으나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일평균 406.3건이 적발됐다. 1~9월 평균 대비 100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지난달보다도 40건 이상 늘었다.

◆ 성매매 등 풍속범죄 위드코로나 경계 범죄 1순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급감했던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 운영 등 풍속범죄도 경계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집합금지 등이 완화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 관련 불법행위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최근 2년간은 비대면 범죄가 활개를 쳤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9일 펴낸 '2021년 2분기 범죄동향' 보고서는 해당 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39만3810건으로 전년 동기(42만3322건)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도범죄의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

경찰청 ‘풍속업소 단속 현황’ 자료에도 성매매·사행행위 등 풍속범죄 단속 건수는 2019년 2만356건에서 지난해 1만5235건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행행위 4014건, 성매매 3402건, 청소년 상대 영업 2223건, 불법 접대부 고용 등 변태영업이 755건 등 순이었다. 성매매사범의 경우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거 인원이 1만명 아래(9016명)를 기록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검거 인원도 6627명(구속 1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00명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 데다 감염 및 단속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주춤했던 외국인 중대범죄 증가 우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살인·강도·폭력 등 '외국인 5대 중대범죄'는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강도·폭력 등 5대 중대범죄가 4만 32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0건을 웃돌던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올해 17건 수준으로 급감했고, 폭력 사건의 경우도 올해 3040건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8940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도·절도·강간추행 등 다른 범죄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5대 중대범죄 총 사건 발생 수는 2018년 1만3049건, 2019년 1만3472건, 지난해 1만2135건이 발생했지만 올해 6월까지 총 457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사건 발생 건수가 실제로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