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마련

2021-11-08 14:54
권리산정기준일 9월 23일로 지정 예정…지분쪼개기 등 방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도 추진 중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투입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자 일부 투기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후보지에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일 기준 2년간 실시한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어져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 목적의 거래 방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거주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구역지정 이후에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료=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