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재개발' 23일부터 공모…12월 발표

2021-09-22 14:47
9월23일~10월29일 공모…25개 내외로 12월 발표예정

 

오세훈 시장. [아주경제 DB]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첫발을 내딛는다. 오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해 12월 중 2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재생지역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적(법령‧조례)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정비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을 세웠다.

또한 지난해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을 비롯해 서울시 정책상 도시 관리·보전이 필요한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가 서울시 관계부서, 국토부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정책협력에 따라 공공 재개발과 2·4 대책 후보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전용주거지역도 빠진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쳐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