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잔금대출도 조이기…국민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축소
2021-11-05 11:36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가령,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필요한 자금만 잔금대출이 나가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등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은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가령,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필요한 자금만 잔금대출이 나가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등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은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