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2심 마무리...내달 중순 결과 예상
2021-11-05 09:53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2심 결과는 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5월 1심 선고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1심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장씨 구형에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거듭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인양 사건' 2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