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 수순’ 씨티은행, 대출 연장 얼마나 가능할까…이용자들 촉각

2021-11-03 18:00

[사진=송종호 기자]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소매금융)’ 단계적 철수에 앞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한다. 여기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연장 여부 등을 비롯해 기존 고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담길 예정이어서 그 기준과 범위를 두고 이용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계획서에 담길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이후 가능한 대출 연장 시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자료(소비자보호 계획서)를 작성해서 확정된 내용을 제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계획서가 제출되면 내용이 충실한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동한 조치명령에 따른 것이다. 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당국은 해당 은행에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점포 등 영업채널 운영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담긴 계획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현재 대고객 메시지 등을 통해 기존 여수신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에 나서고 있다. 별도 안내 전까지는 대출과 카드상품에 대한 연장·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예적금과 청약예금 계좌 역시 만기 및 해지 전까지 유지가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씨티포인트(씨티프리미어마일 포함)의 경우 카드 해지 후 6개월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도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번 소비자보호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출 연장'에 관한 대목이다. 씨티은행의 총 여신 규모(24조3000억원) 중 일반 개인고객에게 공급된 대출금 비중은 전체의 70% 상당으로, 그 규모만도 16조9000억원이다. 씨티은행과 거래 중인 개인소비자 고객은 2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신청이 가능한 상태지만 은행이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그 기한 역시 '별도 안내 시'까지로 한정돼 있는 만큼 은행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될수록 상환을 앞둔 차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축소 움직임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계획과 달리 은행이 전액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그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

때문에 곧 발표될 소비자 보호방안이 고객 불만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만약 씨티은행이 상환 연장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차주별 연장 시점뿐 아니라 횟수, 규모 등 상세조건에 따라 소비자 체감 정도가 다를 여지가 높아서다. 당국은 씨티의 대출 연장 부분과 관련해 “(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점을 감안해서 현 상황과 차주들의 상환능력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씨티은행의 철수 수순으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수요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며 "씨티은행의 소비자보호방안이 발표되면 그 내용에 따라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