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불법 조작' 또 걸렸다..."형사고발 진행"

2021-11-03 13:44
벤츠 43억·스텔란티스 12억 과징금 부과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 차량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와 스텔란티스코리아(스텔란티스)가 경유차 6종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벤츠사는 43억원, 스텔란티스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벤츠 차량 4종과 스텔란티스 차량 2종 등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벤츠의 △G350 d △E350 d △E350 d 4Matic △CLS 350 d 4Matic 등 4종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2종이다.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에서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해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준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

벤츠는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사실이 적발됐다.

스텔란티스 경유 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 후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벤츠와 스텔란티스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각각 43억원, 12억원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두 회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다른 차량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벤츠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220d 등 12개 차종의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이후 같은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 차량 18종을 수시로 검사했고 이번 적발로 이어졌다. 스텔란티스는 2018년에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의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다른 2종에 대해 같은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 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