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적발...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2021-11-02 09:04
일반음식점 신고후 유흥주점 형태로 둔갑 영업...할로원데이 맞아 단속
도, 2~ 4일까지 대학 5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도, 2~ 4일까지 대학 5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도 특사경은 할로원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이 A업소를 급습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에 따르면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이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했다.
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ㄱ’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일부터 4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대학 5곳에서 운영키로 했다.
도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이날 아주대(수원), 오는 3일 가천대(성남)와 경민대(의정부), 4일 유한대(부천)와 경복대(남양주)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학자금, 생활비, 급한 사정 등으로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찾아간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대학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며 피해 확인 시 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 유관기관 연계도 맡으며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한다.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24곳(지난해 16곳, 올해 8곳)과 산업단지 4곳에서 피해신고·상담 100여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5500여장을 배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