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KT 통신 장애 사태를 보며

2021-10-30 15:07

지난 25일 KT 유·무선 통신이 89분간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거래, 증권거래, 인터넷 검색은 물론 결제시스템도 불통이 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월요일 점심 전후에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키웠다.

3년 전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의 경우 물리적 사고로 인해 마포, 서대문, 은평구,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KT의 통신이 멈췄다. 당시 사고는 일부 지역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라우터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KT 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일상이 멈췄다.

KT는 사고 발생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를 원인으로 봤지만, 자세히 확인한 결과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반을 꾸려 확인한 결과도 이와 같다.

통신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지만, 실제 현실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3년 전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 장애에 대한 이용자 고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19년 6월 2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신설됐다.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접속화면 등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 KT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신 장애 사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실제 통신이 마비된 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제는 이동통신 재난 로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난 로밍은 통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재난 로밍은 서비스 말단의 ‘에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다시 말해 일부 네트워크가 작동해야만 재난 로밍이 활성화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KT 사고는 네트워크 전체가 다운됐기 때문에 재난 로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고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물리적인 사고가 아닌 시스템 내부의 오류가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두터운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IT모바일부 신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