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오는 12월 마무리

2021-10-28 15:10
약 8년여 만에 마무리...내년 1월 선고 예상

동양그룹[사진=연합뉴스 ]

2013년 부실계열사 회사채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대규모 발행해 자본시장에 충격을 안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이 8년여 만인 오는 12월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8일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던 1254명이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전신)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다음 변론기일을 올해 12월 16일로 지정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인지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소송 허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변론했다고 생각한다"고 변론 종결에 동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고까지 더 많은 기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동양은 2013년 회사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CP를 발행했다가 대규모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해당 소송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소송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