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CP'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2015-10-15 17:54
2013년 8월이후 발행한 CP·회사채 1708억원만 유죄 인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조 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현 전 회장은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CP와 회사채 발행 금액도 1심의 1조2958억원에서 170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