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 선고 2014-10-17 16:0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17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오너가 사위는 눈 감고, 입 닫고, 귀 막고 살아야하는 남데렐라” 현재현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제기했다 패소 동양집단소송, 증권 사기발행 관련 피해자 열받았다 [취재현장] 동양사태 피해자 내분에 우려 동양증권 품은 유안타 국적은 '버뮤다'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