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별세] 장례 5일간 국가장으로…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2021-10-27 12:59
"역사적 과오 있지만, 직선제 선출·공헌 노력 등 고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다만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장법'에 의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인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며 "그러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아 국가장을 주관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 유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이 기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