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링 오른 이재명…화천대유 실소유주 등 3대 의혹 팩트체크
2021-10-19 0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8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의원님들 시간 아까울 것"...여유만만
"화천대유 특혜 의혹, 국힘 게이트" 재차 주장
"변호사비 대납 주장 지나쳐...제가 직접 냈다"
"분양가 상한제, 국힘이 폐지...朴정부 때 삭제"
이재명 "의원님들 시간 아까울 것"...여유만만
"화천대유 특혜 의혹, 국힘 게이트" 재차 주장
"변호사비 대납 주장 지나쳐...제가 직접 냈다"
"분양가 상한제, 국힘이 폐지...朴정부 때 삭제"
야당이 벼르고 벼르던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국정감사장에 세웠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내놓지 못했다.
이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했다.
이 후보는 야당 측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들 소개 순서가 있긴 한데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한다", "의원님들 시간이 아까울 것 같으니 세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소형 피켓(손팻말)을 들고 나와 야당 측 주장에 즉각 즉각 반박했다. 피감기관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감 정회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어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전하고 비슷했다"고 평가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이어갔다.
①野, 실소유주 공격하자···李 "강아지에 돈 주겠다"
이날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였다. 야권에서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지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설계자는 누구냐"며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검(특별검사) 거부로 '그분'이 누군지 확인됐다"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 (돈을)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 그분께 돈을 드리느냐"며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이득을 본 자가 곽 의원 등 야당 의원이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②"변호사비 대납" vs "직접 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거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다 지불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던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이 후보가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수사 과정과 1심, 2심, 3심 등 재판 세 번,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소원까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을 선임했다”며 “민변 전임 회장 3명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선임한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라며 "효성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억5000만원을 낸 것도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신 것 아닌가"라며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하나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 발언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며 "(이 후보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며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③"초과이익환수 안 해"...野, 배임죄 거론
이날 국감장에서는 또한 대장동 사업 결과로 성남시보다 민간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 후보는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정부"라며 "박근혜 정부 때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얘기한다.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협상도 안 됐을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 29일 성남의뜰 속기록을 들고 나와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세부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했다.
이 후보는 야당 측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들 소개 순서가 있긴 한데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한다", "의원님들 시간이 아까울 것 같으니 세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소형 피켓(손팻말)을 들고 나와 야당 측 주장에 즉각 즉각 반박했다. 피감기관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감 정회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어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전하고 비슷했다"고 평가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이어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설계자는 누구냐"며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검(특별검사) 거부로 '그분'이 누군지 확인됐다"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 (돈을)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 그분께 돈을 드리느냐"며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이득을 본 자가 곽 의원 등 야당 의원이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②"변호사비 대납" vs "직접 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거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다 지불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던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이 후보가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수사 과정과 1심, 2심, 3심 등 재판 세 번,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소원까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을 선임했다”며 “민변 전임 회장 3명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선임한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라며 "효성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억5000만원을 낸 것도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신 것 아닌가"라며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하나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 발언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며 "(이 후보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며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또한 대장동 사업 결과로 성남시보다 민간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 후보는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정부"라며 "박근혜 정부 때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얘기한다.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협상도 안 됐을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 29일 성남의뜰 속기록을 들고 나와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세부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