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 자료 요구하면서도 서면 미제공한 삼성重에 과징금 부과

2021-10-18 12:00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63개 중소업체에 제품 제작 등과 관련된 기술 자료 396건을 요구했으나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 사항, 대가 등이 담긴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부품과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정당했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중소업체에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하도급법에는 기술 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자 간에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게 돼 있다. 또한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문제 삼고 삼성중공업에 기술 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사양서 등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