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칼빼든 정부…연내 처리는 '글쎄'
2021-10-18 03:00
"기업 부담"vs"공제 혜택" 이견 대립
연구용역 끝내고 내달 조세소위서 논의
연구용역 끝내고 내달 조세소위서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가 칼을 빼 들었지만 개편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첨예해 연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조세소위는 11월 초나 중순에 열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 연내에 점검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 가격보다 20% 더 높게 계산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에게 청구된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전체 유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 중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 관련이었다.
상속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의 3.3%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면 최대 500억원, 영농상속은 최대 15억원 추가 공제도 해준다.
상속세를 두고 이처럼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여야 당론도 뚜렷하지 않다. 국회가 논의할 시간도 얼마 없다. 이 때문에 연내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찬성 또는 반대만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